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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2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리운전의 업주이고, 피해자 C(57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학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B대리운전의 콜에 대한 취소문제로 콜센타 여직원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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