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이다.
C는 술을 마신 다음에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C는 2011. 10. 14. 22:55경 화성시 D c동 지상 4층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고, 차량을 주차라인에 주차하지 않고 삐딱하게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A에게 잔소리를 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혼자말로 응대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때 피고인과 C가 싸우는 곳에 나타난 C의 처 E는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겨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C를 폭행하였다.
이때 두 사람이 싸우는 곳에 나타난 C의 처인 피해자 E(여, 36세)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어깨부위를 밀쳐서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폭행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