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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5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3:30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모텔 109호 내에서 함께 있던 불상의 여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정수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서 손괴하고, 재떨이를 집어 던져 침대 머리 부분의 유리가 깨지고 합판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수기 및 침대 등 총 5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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