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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12:30경 서울 중구 C건물 1907호 1층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여, 72세)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시비하던 중 핸드폰과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수회 치고, 발로 피해자를 1회 차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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