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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08 2019고정1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64세)와 픽업기사 E(남, 58세)가 대리운전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4. 22:32경 충주시 F,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D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흔들어 깨우며 요금을 요구하자 갑자기 수회 욕설하며 요금지불을 거부하였다.

이에 픽업기사인 피해자 E가 '아니 나이든 분에게 욕설을 하냐.'며 따지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며 때리려 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다 되돌아온 후 피해자 소유 픽업차량인 G 액센트 차량의 본네트, 차량 옆 부분, 번호판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머리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찌그려 뜨렸다.

그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대리기사인 피해자 D가 항의하자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어깨, 목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좌측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회 폭행하였다.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견적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손괴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때리는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 피고인의 손괴 방법, 피고인이 때린 모습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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