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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2.19 2014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6. 18: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소재 양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리마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6. 18:4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E의 신고로 출동한 함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 개새끼, 왜 이제 왔어, 똑바로 하지 못하겠어. 씨발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사 G 등에게 적발되어,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모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함양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8:56경부터 19:16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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