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18:44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프리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위 F 부근 도로에서 H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B와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위 B의 신고로 출동한 함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등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질문에 부정확하게 발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9:03경부터 19:08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9. 18:35경 경남 함양군 K에 있는 국회의원 L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M에 있는 상설시장 등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5쪽)
1. 음주운전단속상황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수사기록 제31쪽)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수사기록 제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