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9. 02: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 어울림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방로 172번 길 29-2( 두암동) 푸른 온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