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8고단1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1. 2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7. 01: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자동차를 순천시 C 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부근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현재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만으로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데,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또한 매우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