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2. 1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2:15 경 전 남 영암군 녹색로 592 명품한 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 주거 8로 55 대불 렉 시안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 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