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E, F, G, H, I는 대전 서구 K에서 ‘L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 D, J는 피고병원 소속 의사로서 원고 C에 대한 진료 및 분만을 담당하였다
[피고 J는 현재 O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 C는 2012. 6. 28. 피고병원에서 원고 A를 분만한 산모(産母),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A의 부(父)이다.
나. 원고 C의 산전진찰 원고 C(P생)는 2011. 11. 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을 진단받은 이후 주치의사인 피고 D를 비롯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위 원고와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다.
원고
C는 2012. 5. 31.(임신 36주 6일째) 산전진찰에서 탯줄이 태아의 목을 2회 감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경부제대륜(nuchal cord coiling)으로 진단받았고, 2012. 6. 21.(임신 39주 6일째) 산전진찰에서는 탯줄이 태아의 목을 1회 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밖에 다른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자연분만(NSVD)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병원에서 원고 A를 분만하기까지의 경과 원고 C는 2012. 6. 27.(임신 40주 5일째) 분만진통이 발생하여 같은 날 22: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당직의사인 피고 J의 내진을 받고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다.
당시 원고 C의 자궁경관은 5~6cm 열리고, 자궁경부 숙화(Cervical ripening) 분만이 진행되면 자궁경관이 열리고 자궁경부가 얇아진다.
자궁경부가 점점 얇아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앞쪽으로(내진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개대되는 상태를 ‘자궁경부의 숙화’라고 한다.
자궁경관의 벌어진 정도를 ‘개대’, 자궁경부의 얇아진 정도를 ‘숙화’라고 표현한다. 가 거의 이루어졌으며, 태아하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