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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7 2016고정7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23:50경 군포시 호수로 138 둔터마을 버스정류장 앞에서 C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위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49세, 남)과 환승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좌측 다리 부위를 비틀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서 의자에 좌측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상해진단서(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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