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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3고정13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05:20경 광명시 C에 있는 D센타 5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차량 매매 대금 중 5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지불을 요구하여 시비가 일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몸싸움을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인을 찾아와 이야기를 하자며 팔을 붙잡고 멱살을 잡아 끌기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E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과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다리를 걸려고 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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