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26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모친 단독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이 주택가 골목길을 운행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왼쪽 손등이 약 5m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상해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