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11:30경 부산 부전동 중앙대로 786 소재 서면1호선 지하철 내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시끄럽게 얘기하다가 피해자 C(71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기적인 놈’이라고 대꾸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로부터 앞니 부분을 주먹으로 얻어맞고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쪽)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얻어맞자 공격의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