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67』 피고인은 2010. 10. 5.경부터 구좌수 30구좌, 1구좌 당 계금 1,000만원, 1구좌 당 계불입금 35만원, 종료일자 2013. 3. 5.의 ‘5일’ 번호계를 운영하였고, 2011. 5. 10.경부터 구좌수 30구좌, 1구좌 당 계금 1,000만원, 1구좌 당 계불입금 35만원, 종료일자 2013. 10. 10.의 ‘10일’ 번호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개시일자 2012. 2. 28., 종료일자 2014. 7. 30., 구좌수 30구좌, 1구좌 당 계금 1,000만원, 1구좌 당 계불입금 35만원의 ‘30일’ 번호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에게 계 가입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5일’ 번호계와 '10일' 번호계의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으로는 납입되지 아니한 계불입금을 보충할 수도 없어 해당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2012. 2.경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들이 일부 계불입금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한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2. 2. 17.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갚겠다. 1개월 전에만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언제든지 갚겠다. 내가 운영하게 될 30일 번호계에 1구좌 가입하면 매월 불입금이 35만원인데, 1,000만원에 대한 월 2% 이자를 내가 계불입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D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② 2012. 5.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