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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17:4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골목길에서, 망치( 길이 35cm )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니고 다니던 중 이를 꺼 내 어 손에 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 건드리면 죽인다.

” 등의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피의 자가 소지한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흉기의 은닉 휴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17:4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골목에서, 그 부근을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 (35cm )를 들고 “ 뭘 봐, 이년 아, 건드리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112 신고한 E이 ‘ 피고인이 망치를 보이며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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