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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5 2017고단21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3:31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평 촌로 69 동백 초등학교 앞에서 상품 진열대( 앵무 새, 햄스터) 와 쿠폰 진열 판을 두고 지나가는 초등학생 약 3명에게 호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8호에 의하면, 경범죄 처벌법 대상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 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을 정하고 있다.

그런 데, 증인 C의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앵무새나 햄스터 등을 이용하여 태권도 장을 다니게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큰 소리로 혹은 떠들썩하게 손님을 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달리 이를 경범죄 처벌법 대상이 되는 호객행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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