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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8 2019고정1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에게 일당 5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노무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피고용자 외국인 명단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기간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농촌의 인력수급 현실, 부모를 부양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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