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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67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구마 농장에서, 태국 인인 D(D, 여, 54세) 등 별지 ‘ 취업 외국인 명단’ 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일당 65,000원을 지급하고, 고구마 수확 작업 등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불법 취업 알선 자 및 불법 고용 업주 수사 착수), 수사보고( 불법 취업 외국인 전원 출국보고),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1. 고발장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용기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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