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2:1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한 사이 위 식당 옆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1천 원권 지폐 20장, 5천 원권 지폐 1장 합계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6장
1. CCTV 영상사진 12장
1. 내사보고(CCTV 영상 용의자 추적)
1.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