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3694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1:30경 경기 남양주시 B모텔에서, 피해자 C이 점유하고 있던 D호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방실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1만 원권 지폐 1장, 5천 원권 지폐 1장, 1천 원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B모텔 CCTV 영상 등), CCTV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고,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후군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