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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8213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5. 06:22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45에 있는 9호선 삼성중앙역 7번 출구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어, ‘남자가 쓰러져 있고 두부에 출혈이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장 B가 구조를 위하여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웠으나,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위 구급차에서 내려 인근 건물로 들어가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고, 이에 ‘건물 바깥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위 B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인 위 B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구조하던 소방대원의 엉덩이를 걷어찬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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