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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10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단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5. 18:19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38에 있는 읍내파출소에서, 부상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지방소방사 피해자 C에 의해 119구급차로 D병원에 후송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다치셔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소방대원이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 소방대원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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