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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382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4,2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12. 1.경 울산 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경남 거제시 G 일대 부동산의 지주들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관할법원으로부터 매매목적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처분결정을 받아두어야하는데 이 소송에 대한 가처분신청서 작성을 비롯한 모든 법원 소송업무를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H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카단1324호로 소정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고 채무자인 각 지주들이 위 결정에 대한 이의로 관할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관할 법원으로부터 (주)한라종합건설에 대한 ‘소제기명령’이 송달됨으로써 위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소제기명령에 대한 응소를 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송과 관련한 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수고비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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