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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20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0.경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있는 법무법인 C 소속인 D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한 E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D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5. 14. 14:2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 수사과 진술 녹화실에서 위 E이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D 변호사인 것처럼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입금증명서 첨부)-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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