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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인슐린 주사기 50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중순 14:00경 양주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네 선배 F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F가 G로부터 위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 0.1g을 구해오자, 같은 날 17:00경 F로부터 위 필로폰 0.1g을 건네받는 등으로 F를 통하여 G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 17:00경 양주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위 1항과 같이 F를 통해서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손등에 꽂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말 18:00경 양주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네 선배 H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말 19:00경 양주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위 3항과 같이 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손등에 꽂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초 19:0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동네 선배 H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초 19:00경 양주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위 5항과 같이 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1g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손등에 꽂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4. 1. 19:00경 양주시 E, 202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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