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 21: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그 무렵 B에 있는 D시장 인근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9. 10:00경 위 C에서, 같은 달
8. 21:00경 위 D시장 인근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2. 23:00경 위 C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3. 01:00경 위 C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F의 팔 혈관에 주사해줌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30. 20:00경 위 C에서, 같은 달 29. 21:00경 위 D시장 인근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F의 팔 혈관에 주사해줌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위 C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G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공범 상호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마약감정서(2)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