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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0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1]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30. 15:0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해양경찰서 F파출소 부근 방파제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G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 3. 21:50경 김천시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G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1016]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6.경 I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달 16. 20:00경 김천시 K에 있는 I이 운영하는 L식당 앞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2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30. 15:0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해양경찰서 F파출소 부근 방파제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G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 3. 21:50경 김천시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G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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