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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7 2013고단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9. 21:30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명학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성결대학교 앞 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군포 방향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후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 소유의 G K7 택시 및 피해자 H(남, 25세) 운전의 I i40 승용차의 각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40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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