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화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사무처장이고, D은 C 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중 내부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2012. 3. 30.자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D은 노동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소하였고, C은 이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D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2. 6. 1.자로 복직을 하라는 판정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 원장 E 명의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C의 대표자는 원장이 아닌 이사장이므로 이사장 명의의 문서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내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 이사장 G’ 명의로 고발인의 소송에 대해 노무법인 H에 사건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뒤, 평소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이사장 G 명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한 다음 2012. 5. 31.경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H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6.경 전항의 장소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했다는 ‘구제명령이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자 란에 워드로 ‘G’이라고 쓰고 평소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이사장 G 명의 구제명령이행결과보고서 1부를 위조한 다음 2012. 12. 6.경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