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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천시 B 인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용지에 ‘1. 사업명 : D의료재단 E병원 신축공사,

4. 계약금액 : 일금 구십억이천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별첨 특약사항 란에 ‘건축주 D의료재단과 시공사 F주식회사는 동두천시 G의 E병원 신축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은 별첨 특약사항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기재하고, 재단 란에 ‘상호 : D의료재단, 대표 : 이사장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들어 둔 이사장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시공사 란에 ‘상호 : F 주식회사, 대표 :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들어 둔 F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료재단 이사장 및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내 친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D의료재단 E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다. 도급을 받으면 계약금의 7~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은 피고인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F이 D의료재단 E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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