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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동 서문로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영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판시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1심 판결 선고 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범행),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4.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 만 14세인 아동청소년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 혈중알콜농도 0.082% 상태에서의 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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