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0.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대며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유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인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등 구체적 범행내용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의 범죄사실(여러 번에 걸쳐 동료 선원들의 주거지, 사우나 등지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는 등의 범행)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