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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1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3:00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집에 D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과 D 사이에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그곳을 찾아온 D의 아들 피해자 E(26세)과 남편 피해자 F(50세)이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카메라로 집안을 촬영하려고 하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5cm)을 손에 든 채로 E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E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후 F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현관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83cm)를 들고 F에게 ‘개새끼들 모두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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