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6. 강화군 선원면 65-1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서울 C 그랜저 엑스지(XG)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 양수시 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C 그랜저 엑스지(XG)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 양도시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2014년 1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인 일명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미납과태료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양수시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 양도시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