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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86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천 서구 B에서 동생 C로부터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관할관청에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받은 D 에쿠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07:2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80(간석동, 올리브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수증,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의무보험 가입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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