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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75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매매업 회사인 (유)해민모터스 명의로 등록된 상품용 자동차인 B SM520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3. 22. 08:0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11길 33-8(사근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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