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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83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C 에스엠5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28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2013. 5. 8. 21:44경 남양주시 평내동 562 평내마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540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여부 사실조회 결과 송부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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