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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5구합3240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9. 피고로부터 이천시 B 전 20,231㎡ 중 9,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저온 및 상온창고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착공일 2005. 12., 준공예정일 및 사용기간 2007. 11. 30.인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8. 12. 1.부터 2010. 12. 14.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준공예정일 및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하였다.

다. 한편 경기도지사는 2008. 12. 22. 경기도 고시 C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1.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창고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문절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취소 또는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허가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1.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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