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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구합10386
용도지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모임지붕(판넬) 단독주택 1층 81.06㎡, 부속건물 1층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창고 15.84㎡, 경량철골조 박공(판넬)지붕 전시장 74.8㎡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1층 단독주택 184.21㎡,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1층 창고시설 168.3㎡의 소유자이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충주시 일원 63,888,359㎡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충청북도지사는 2009. 1. 2. 이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세분화)하는 내용의 결정 및 고시(충청북도고시 C)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2.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는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으므로 식당 및 휴게소 등의 운영이 불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변경)한 것은 부당하고, 용도지역 변경 당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용도지역 지정처분 취소(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5. 이를 불허하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지역주민인 원고들에게 이미 확정된 도시계획의 변경을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어 이 사건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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