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강원 평창군 D 임야 15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산림청장은 2008.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이를 산림청 E로 고시하였다.
다. 한편, 강원도지사는 2012. 1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평창군 행정구역 일원 5.726㎢에 관하여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를 하고, 이를 강원도 F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피고는 2012. 12. 14.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이를 평창군 G로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14.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국토계획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상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정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었는바, ①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피고는 국토계획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원고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 본 결과 ‘계획관리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