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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7828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 중 ‘원고들’ 전체를 지칭하는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를 의미하고, ‘개별 원고’를 지칭하는 부분은 ‘선정자’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첫 번째 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1, 2종 일반주거지역 내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용도지역 변경고시를 따로 하지 않은 것을 하자로 보더라도, D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 내용과 용도지역 변경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일련의 처분행위는 당연무효이다.

1)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 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특별시장이 2003. 11. 10.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위와 같은 도시개발구역지정은 당연무효이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D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지정고시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도시지역)이 의제되더라도(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 서울특별시장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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