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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3108
토지인도 및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9. 춘천시 E 전 8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7, 8,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2㎡(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라 한다)에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그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마을안길 포장공사’라 한다), 2013년경 그 지하에 수도관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장, 도로포장 또는 수도관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4년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콘크리트 포장물과 수도관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사용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마을안길 포장공사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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