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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가단748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11. 16. 파주시 B 대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13㎡는 인도로, 41㎡는 도로로 각 포장하였고, 현재 위 부분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다.

다. 2012. 3. 1.부터 2016.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인도로 사용되는 부분(ㄱ 부분)의 연간임대료는 2,315,000원이고,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ㄷ 부분)의 연간임대료는 4,856,000원으로 그 합계액은 7,17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C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인도 부분 및 도로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3. 1.부터 2016. 11. 30.까지 기간 동안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7,1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에 이미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피고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포장만 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지 않거나, 원고 또는 전소유자가 위 부분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도로사용 부분이 피고가 포장하기 이전부터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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