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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9 2013구합26385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 대 1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116.3㎡(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인 1978. 10.경부터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1999. 6. 30.경 그 산하의 동부수도사업소로 하여금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상수도 설치공사를 시행토록 하였고, 2001.경 포장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 결과 토지의 이용상황을 도로로 평가하고, 인근에서 주택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C 대 171.2㎡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2,100,000원/㎡에 ‘2013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상 '공공용지(도로)'의 가격배율인 0.33을 곱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693,000원/㎡로 산출하였다.

피고는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서울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5. 31. 이를 이 사건 토지의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결정ㆍ공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201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은 ‘공공용지 등'을"(도시ㆍ군)계획시설로 고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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