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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7.20 2012고정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23:10경부터 2012. 1. 27. 00:32경까지 군포시 E 지하1층 피해자 F(43세,남)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임페리얼 1병과 안주 세트 20만 원, 웨이터 봉사료 2만 원, 여종업원 봉사료 6만 원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 그리고 여종업원 1명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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