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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나63478
추심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151,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전3485)을 신청하여 2017. 6. 23.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7.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7. 6. 26.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내지 공사대금 채권 중 101,7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2343), 위 가압류 결정은 2017. 6.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7. 19. 위와 같이 가압류 결정을 받은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내지 공사대금 채권 중 101,7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나머지 1,306,195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09239),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7.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부 1)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7. 2. 14. C과, C이 D에 대한 조립라인 설비 중 BRUSH CARD 조립라인 설비를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대금 지급의 조건과 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D 나 피고는 계약금부터 2차 중도금까지의 설비대금 합계 9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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