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차883호로 물품대금 107,392,2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10.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5.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0072호로 C의 피고에 대한 폴딩도어 제작 및 설치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109,615,519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9. 7. 25.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후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자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순번 채권자 송달일 내용 사건번호 채권액(원) 1 원고 2019. 7. 25. 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0072 109,615,519 2 ㈜D 2019. 7. 25. 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0109 61,168,832 3 E 2019. 8. 15. 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0073 51,429,021
라. 피고는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2020년 금 제5758호로 원고를 포함하여 C의 채권자들에 의한 수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액 65,920,290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65,920,2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