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전달받거나 인출한 현금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금융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 PC 내보내기’ 기능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G를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1억 3,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나 피해자가 I은행에 있는 2억 1,000만 원의 대출금을 대환해야 하니 지정해 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0. 1. 11:06경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E)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 11:16경 하남시 K에 있는 L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000만 원 중 1,89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에서 M 계좌(N)로 이체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 번호를 알려주고,...